김창룡 경찰청장 2020.7.28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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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내비쳤다.
경찰청은 현재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1509명을 수사해 87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그중 중한 혐의를 받고 있는 1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66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570명은 아직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격리조치 위반 등의 행위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치료를 마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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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은 격리조치를 거부하면서 보건당국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건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로 적용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검사불응, 격리조치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각종 불법행위는 국민과 정부의 감염병 확산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