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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플래시100]토지세 30% 일방 인상…돈 없으면 집이라도 팔아라?

입력 | 2020-08-11 11:40:00

1922년 1월 25일






플래시백

조선총독부가 1922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토지세를 30% 올립니다. 땅값이 1000원이라면 13원이던 토지세가 17원이 된 것이죠. 지금 가치로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오르는 셈입니다.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로 삼긴 했지만 식민지 운영자금은 넉넉하지 않았죠. 본국에서 보내오는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식민지 조선에서 세금을 올리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문제는 납세자인 조선인들에게 세금 올려도 되겠느냐는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점이죠. 올려도 일본의 토지세보다는 싸지 않느냐고 방패막이를 할 뿐이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총독부의 증세에 반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1922년 1월 25일자 1면 사설은 제목부터 『토지세 증가에 반대한다』였죠. 증세 배경, 지출 분야, 담세 능력, 경제 발전 같은 말은 듣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납세자인 조선인들의 승인을 받았느냐는 점이라고 지적했죠. 현대 문명국들의 정치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해 자발적인 의사로 결정하고 이 결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지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꾸짖었습니다. 일부 관료가 멋대로 증세를 결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모독하는 일이라고도 했죠.

당시는 총독부가 예산안을 세우면 일본 내각이 검토해 결정하고 일본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선인은 부당함을 따질 통로가 없고 오직 결정에 따라야 할 뿐이었죠. 세금을 낼 돈이 없으면 집이나 솥이라도 팔아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1922년 12월 경성부는 체납자의 가재도구를 차압하면 출장에, 운반에 번거로우니까 부동산을 차압한다고 했죠. 조선인은 납세에 관한 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의견을 제출할 길도 없었죠. 제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문화정치를 내세우면서 1920년에 부협의회, 면협의회, 도평의회라는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했지만 의결권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운영됐죠.


1923년 9월 경성부가 세금을 내지 않은 집에서 가져온 솥과 그릇 등 갖가지 가재도구를 떨이로 처분하는 모습. 밥풀이 붙어있는 솥도 뒹굴고 있다고 당시 사진설명에 나와 있다.


당국자 : (계획을 제시한 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가?』
대표자 :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서) 『우리에게 의견을 물어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당국자 : (거드름을 피우며) 『참고하기 위하여 묻는 것이다.』
대표자 : 『우리가 내놓은 의견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나?』
당국자 : 『그것은 의문이다.』
대표자 : 『그럼 우리는 효과가 의문스러운 의견을 내기 위하여 막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여기에 나왔고 우리 유권자는 이러한 「불확정」한 한바탕 토론회를 열기 위하여 할 일을 던져두고 시간을 쪼개 투표하느라 광분한 것인가?』
당국자 : 『그렇다.』
대표자 : (자리에 도로 앉아 속으로) 『이 무슨 쓸데없는 짓인가?』

동아일보 1922년 1월 12일자 1면 사설 ‘총독정치의 제도적 비판’ 중편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선거로 부협의회나 면협의회 대표를 뽑았지만 12개 부와 24개 지정면으로 제한했습니다. 모두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죠. 지정면 외에 2500여 개가 넘는 보통면에서는 임명제를 시행했습니다. 유권자는 같은 지역에서 1년 이상 살고 부세나 면 부과금을 5원 이상 낸 25세 이상 남자로 한정했죠. 지주나 부자 상인이 유권자도 되고 대표도 된 것입니다.

이 사설 하편에는 조선의 증세를 일본 의회가 결정하는 꼴을 한 집안의 일을 이웃집 할머니에게 물어 처리하는 것과 같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외침은 18세기 미국에서 터져 나왔죠. 동아일보는 20세기 조선에서 국가는 인민을 위하고 세금이 인민을 위하는 것은 상식이며 따라서 정치는 민의에 따라야 한다고 외쳤지만 아무 메아리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가능성에도 한 가닥 기대를 걸었지만 역시 기대에 그쳤을 뿐입니다.

이진 기자 leej@donga.com

원문


地稅(지세) 增加(증가)에 反對(반대)하노라
政治的(정치적) 理由(이유)로


現在(현재) 朝鮮(조선)의 地稅率(지세율)은 地價(지가)에 對(대)한 千分之十三(1천분지13) 卽(즉) 地價(지가)가 千圓(천원)이라 하면 十三圓(13원)의 稅金(세금)을 徵收(징수)하든 바 大正(대정) 十一年度(11년도) 朝鮮總督府豫算(조선총독부예산)에 依(의)하면 此(차)의 三割(삼할)을 增收(증수)하기도 決定(결정)하야 十三圓(13원)이 十七圓(17원)으로 增加(증가)하게 되얏나니 地稅率(지세율)은 地價(지가)에 對(대)한 千分之十七(1천분지17)이 되게 되얏도다. 그러고 大正(대정) 十年度(10년도) 朝鮮地稅收入(조선지세수입)의 總額(총액)은 一千一百萬圓(1천1백만원)이든 것이 今次(금차)의 增稅(증세)로 因(인)하야 三百六十萬圓(3백6십만원)이 增加(증가)되야 一千四百六十萬圓(1천4백6십만원)이 되리라 하며 地稅(지세)에 對(대)하야 日本內地(일본내지)와 朝鮮(조선)과를 比較(비교)하야 보면



右表(우표)와 如(여)하야 日本內地(일본내지)의 稅率(세율)에 比較(비교)하면 朝鮮地稅(조선지세)에 對(대)하야는 增稅(증세)의 餘地(여지)가 尙(상)히 綽々(작작)하다 放言(방언)하는 者(자) 有(유)하도다. 吾人(오인)은 此際(차제)에 그 如何(여하)한 理由(이유)에 依(의)하야 增稅(증세)를 斷行(단행)하는지를 聞(문)하고자 하지 아니하며 此(차) 增稅(증세)를 그 如何(여하)한 方面(방면)에 使用(사용)하고자 하는지를 聞(문)하고자 하지 아니하며 그 一般負擔力(일반부담력)에 對(대)하야 그 一般經濟發達(일반경제발달)에 對(대)하야 如何(여하)한 苦痛(고통)과 如何(여하)한 影響(영향)을 與(여)할는지를 또한 聞(문)하고자 하지 아니하노라. 換言(환언)하면 吾人(오인)은 此際(차제)에 此(차) 地稅增加(지세증가)에 對(대)하야 財政的(재정적) 見地(견지)와 經濟的(경제적) 見地(견지)에 立(입)하야 反對(반대)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그 內容(내용)과 그 必要(필요)와 그 影響(영향)의 一切(일체)을 檢討(검토)하기 前(전)에 爲先(위선) 政治的(정치적) 理由(이유)에 依(의)하야 □地稅增加(지세증가)에 反對(반대)의 斷乎(단호)한 意思(의사)를 表示(표시)하고자 하노라.

國家(국가)의 政治(정치)는 一部(일부) 官僚(관료)가 壟斷(농단)할 것인가. 稅金負擔者(세금부담자)와 何等(하등)의 直接關係(직접관계)가 無(무)한 一部民衆(일부민중)의 代表者(대표자)가 專制(전제)할 것인가. 國民(국민)이 政治(정치)를 支持(지지)하고 그 政治(정치)를 支持(지지)하기 爲(위)하야 勞働(노동) 結果(결과)의 一部(일부)를 割(할)하야써 稅金(세금)의 形式(형식)으로 國家(국가)에 納付(납부)하는 것은 그 生活(생활)을 一層(일층) 向上(향상)하며 一層(일층) 發達(발달)하며 一層(일층) 完美(완미)하게 하기를 期(기)하는 까닭이며 그 生活(생활)을 發達(발달)하고 向上(향상)함에는 人(인)의 同情(동정)과 惠澤(혜택)에 賴(뇌)할 것이 아니라 親(친)히 그 生活支配(생활지배)의 關係(관계)인 政治(정치)에 參與(참여)하야 그 自意(자의)로써 左右(좌우)를 決(결)하고 그 決定(결정)에 基(기)하야 納稅(납세)의 義務(의무)를 負擔(부담)하는 것이 現代文明列國(현대문명열국)의 政治(정치)의 原則(원칙)이며

單(단)히 現在(현재) 政治(정치)의 原則(원칙)일 뿐 아니라 本來(본래) 國家(국가)의 本質(본질)과 人民(인민)의 權利(권리)에 照(조)하야 當然(당연)한 바니 稅金(세금)은 人民(인민)이 負擔(부담)하고 그 使用(사용)은 一部官吏(일부관리)가 任意(임의)로 決(결)하되 그 政治(정치)의 好否(호부)에 對(대)하야는 人民(인민)에게 何等(하등) 責任(책임)을 負(부)치 아니함이 엇지 國家政治(국가정치)에 對(대)한 常識(상식)을 有(유)하는 者(자)의 首肯(수긍)할 바―며 且(차) 權利(권리)에 自覺(자각)이 有(유)한 人民(인민)의 容認(용인)할 바―리오. 國家政權(국가정권)을 一部官僚(일부관료)가 壟斷(농단)함은 人民(인민)의 權利(권리)에 對(대)한 冒瀆(모독)이며 實生活(실생활)에 直接關係(직접관계)가 無(무)한 一部民衆(일부민중)의 代表(대표)가 그 政治(정치)를 專制(전제)함은 人民(인민)의 權威(권위)를 無視(무시)함이 甚(심)한 者(자)―라. 吾人(오인)은 人民(인민)의 權利(권리)와 그 權威(권위)를 杖(장)하야 此(차)에 反對(반대)코자 하노니

朝鮮總督府(조선총독부)가 地稅增加(지세증가)를 決斷(결단)함에 對(대)하야 朝鮮民衆(조선민중)에게 일즉히 問意(문의)한 바이 有(유)하며 或(혹)은 將來(장래)에 問意(문의)할 機會(기회)가 有(유)한가. 吾人(오인)은 그와 갓흔 機會(기회)를 有(유)치 못하며 더욱히 그와 갓흔 希望(희망)을 抱(포)치 못하노라. 그런즉 吾人(오인) 朝鮮人(조선인)의 行(행)할 바는 무엇인가. 總督府(총독부)가 豫算案(예산안)을 立(입)하고 內閣(내각)이 檢討(검토)하야 決案(결안)하고 國會(국회)에 提出(제출)하야 그 承認(승인)을 得(득)하면 朝鮮人(조선인)은 그 是非(시비)와 曲否(곡부)를 勿論(물론)하고 絶對(절대)로 服從(복종)하여야 하며 萬一(만일) 服從(복종)치 아니하는 境遇(경우)에는 强制執行(강제집행)을 當(당)할 수밧게 無(무)하니 家屋(가옥)을 所有(소유)하는 者(자)는 그 家屋(가옥)을 放賣(방매)하고 道路(도로)에 彷徨(방황)하며 鍋釜(과부)를 所有(소유)하는 者(자)는 그 鍋釜(과부)를 放賣(방매)하고 飢餓(기아)에 泣(읍)할지라도 그 義務(의무)는 遂行(수행)하여야 할지라.

朝鮮人(조선인)의 權利(권리)는 으즉 此(차)에 止(지)하고 朝鮮人(조선인)의 義務(의무)는 그 生活(생활)에 及(급)하는 바 大槪(대개) 저와 갓치 緊切(긴절)하니 이와 갓치 緊切(긴절)한 關係(관계)를 有(유)하는 政治(정치)에 對(대)하야 何等(하등) 權利(권리)를 有(유)치 못하는 朝鮮人(조선인)이 엇지 可憐(가련)하지 아니하며 또한 抑鬱(억울)하지 아니한가. 그러나 이가 萬一(만일) 國家(국가)의 本質(본질)에 在(재)하야 不得己(부득기)한 事情(사정)이오 人民(인민)의 權利(권리)에 照(조)하야 當然(당연)하다 할 것 갓흐면 吾人(오인)이 漢江水(한강수)에 此身(차신)을 投(투)하기 以前(이전)에는 到底(도저)히 避(피)치 못할 運命(운명)이라 하려니와 國家(국가)의 本質(본질)과 人民(인민)의 權利(권리)가 此(차)를 容恕(용서)치 못할 眞理(진리)가 存(존)함에 對(대)하야는 吾人(오인)은 實(실)노 義憤(의분)의 熱血(열혈)이 全身(전신)에 沸騰(비등)함을 禁(금)치 못하겟도다.

專制政治(전제정치)를 是認(시인)하는 學說(학설)도 許多(허다)하며 專制政治(전제정치)를 擁護(옹호)하는 理論(이론)도 許多(허다)하도다. 그러나 權利(권리)에 自覺(자각)하고 國家(국가)의 本質(본질)에 對(대)하야 覺醒(각성)한 吾人(오인)은 그 學說(학설)과 그 理由(이유)가 모다 權力階級(권력계급)에 阿附(아부)하는 者(자)나 或(혹)은 그로써 謀利(모리)하는 者(자)의 詭辯(궤변)이며 曲說(곡설)이오 眞理(진리)가 안인 줄을 徹底(철저)히 知(지)하나니 國家(국가)가 人民(인민)을 爲(위)한 國家(국가)이며 稅金(세금)이 人民(인민)을 爲(위)한 稅金(세금)인 것은 吾人(오인)의 常識(상식)이 證明(증명)하는 바 아니며 따라 그 政治(정치)를 民意(민의)로써 行(행)할 것은 簡明(간명)한 바 當然(당연)한 理致(이치)가 안인가. 吾人(오인)은 如此(여차)한 政治的(정치적) 理由(이유)에 依(의)하야 地稅增加(지세증가)에 斷乎(단호)한 反對(반대)의 意思(의사)를 表(표)하노라.

현대문

정치적 이유로 토지세 증가에 반대한다


현재 조선의 토지세율은 땅값을 기준으로 1000분의 13 즉 땅값이 1000원이라면 13원의 세금을 징수한다. 1922년도 조선총독부 예산에 따르면 여기서 3할을 올리기로 결정해 13원이 17원으로 증가하게 되어 토지세율은 땅값에 대해 1000분의 17이 되게 되었다. 그리고 1921년도 조선지세수입 총액은 1100만 원이던 것이 이번 증세로 인해 360만 원이 늘어나 1460만 원이 될 것이라 한다. 토지세에 대하여 일본 내지와 조선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위 표와 같이 일본 내지의 세율과 비교하면 조선지세에 대하여 증세의 여지가 여전히 많다고 함부로 말하는 자도 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어떤 이유로 증세를 단행하는지 듣고 싶지 않고 증세를 어느 분야에 사용하려고 하는지를 듣고 싶지 않으며 일반적 담세능력에 대하여, 일반적 경제발달에 대하여 어떤 고통과 어떤 영향을 줄지를 또한 듣고 싶지 않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이 기회에 토지세 증가에 대하여 재정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 서서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필요와 영향의 일체를 검토하기 전에 우선 정치적 이유에 의해 토지세 증가에 반대하는 단호한 의사를 나타내고자 한다.

국가의 정치는 일부 관료가 농단하는 것인가? 세금부담자와 아무런 직접적 관계가 없는 일부 민중의 대표자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인가? 국민이 정치를 지지하고 그 정치를 지지하기 위하여 노동 결과의 일부를 쪼개 세금의 형식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것은 생활을 한층 향상하며 한층 발달시키며 한층 부족함이 없게 하기를 바라는 까닭이다. 생활을 발달하고 향상하는 데는 사람의 동정과 혜택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직접 생활을 지배하는 관계가 있는 정치에 참여하여 자발적인 의사로써 좌우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토대로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현대 문명국들의 정치의 원칙이다.

단지 현재 정치의 원칙일 뿐 아니라 본래 국가의 본질과 인민의 권리에 비춰 당연한 일이다. 세금은 인민이 부담하고 사용은 일부 관리가 임의로 결정하되 정치에 찬반에 대해서는 인민에게 아무런 책임을 맡기지 않는 것이 어떻게 국가정치에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수긍할 일이며 또 권리를 자각하는 인민이 용인할 일인가. 국가정권을 일부 관료가 농단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를 모독하는 것이며 실생활에 직접 관계가 없는 일부 민중의 대표가 정치를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은 인민의 권위를 심하게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민의 권리와 권위에 기대어 이에 반대하고자 한다.

조선총독부가 토지세 증가를 결정하면서 조선민중에게 일찍이 물어본 일이 있으며 또는 장래에 물어볼 기회가 있는가? 우리는 그와 같은 기회가 있지 않고 더구나 그 같은 희망을 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조선인이 할 일은 무엇인가? 총독부가 예산안을 세우고 내각이 검토해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으며 조선인은 옳고 그름과 불공정함을 따지지 않고 절대로 복종해야 한다. 만일 복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집을 소유하는 사람은 집을 내다팔아 길거리를 떠돌고 솥과 냄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가재도구를 팔아 굶주림에 울지라도 의무는 다해야 한다.

조선인의 권리는 오직 여기에 그치고 조선인의 의무는 생활에 미치는 일이 대개 이렇게 절박하니 이와 같이 절박한 관계가 있는 정치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는 조선인이 어찌 가련하지 않으며 또한 억울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것이 만약 국가의 본질에 있어 부득이한 사정이고 인민의 권리에 비춰 당연하다 한다면 우리는 한강물에 몸을 던지기 이전에는 도저히 피하지 못할 운명이라 하겠다. 국가의 본질과 인민의 권리가 이를 용서하지 못하는 진리가 있기에 우리는 실로 의분의 뜨거운 피가 온몸에 끓어오르는 것을 참지 못하겠다.

전제정치를 인정하는 학설도 많고 전제정치를 옹호하는 이론도 많다. 그러나 권리를 자각하고 국가의 본질에 대하여 각성한 우리는 그 학설과 이유가 모두 권력계급에 아부하는 자나 그로써 이익을 노리는 자의 궤변이고 곡설이며 진리가 아닌 줄을 철저하게 알고 있다. 국가가 인민을 위한 국가이며 세금이 인민을 위한 세금인 것은 우리의 상식이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정치를 민의로써 행할 것은 간단하고 분명하며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토지세 증가에 단호한 반대의 의사를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