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측정 거부한 뒤 몰래 운전하다 사고 내 음주 측정 결과 0.117% 만취 상태로 드러나 비난
경찰의 음주단속 측정을 거부했던 경북 포항시청 30대 9급 공무원이 1시간30여분만에 단속장소로 몰래 되돌아와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또 다시 교통사고를 내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시청 30대 9급 공무원 A씨는 지난 달 1일 오전 1시께 북구 흥해읍 성내리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에 단속되자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측정을 거부했고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사실을 고지한 뒤 차량을 두고 귀가할 것을 지시했다. 통상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7%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된 A씨가 경찰의 지시에 따라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음주단속이 종료되는 시점에 다시 현장으로 되돌아와 운전한 것 같다”며 “음주측정 거부만 해도 중범죄인데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내 가중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경원 시 자치행정국장은 “사건을 정식 통보받지 않아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음주운전 2회면 강등에서 파면까지 처벌이 가능하다”며 “고의성이 입증되거나 누적 3회면 파면 또는 해임 조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포항=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