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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내기금, 협력업체 복지 증진에 활용 가능

입력 | 2020-08-11 03:00:00

대기업-하청간 복지 격차 줄이고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목표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사내기금)을 하청업체 직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내기금은 후생복지제도의 하나로 근로자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쓰려고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설립하는 기금이다. 또 대기업이 사내기금을 없애고 협력업체와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공동기금)’만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노동계에선 원청기업인 대기업과 하청기업인 중소업체 간의 근로자 복지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조선과 자동차제조 등 일부 고임금 제조업종의 하청기업 근로자 사이에서 “하는 일은 같은데 처우가 완전히 다르다”는 불만이 많았다. 정부는 이 같은 복지 격차를 개정안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이 쌓아 둔 사내기금을 중소 협력업체와의 공동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이 기금을 협력업체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쓸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사내기금 해산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내기금은 폐업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해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이 중소업체와 공동기금을 설립할 경우에도 기존 사내기금을 해산해 공동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게 했다. 공동기금은 대기업과 중소업체 근로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개정안을 낸 것은 ‘공동기금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2016년 전국 14곳에서 운영하던 대-중소기업 간 공동기금은 2018년 18곳, 2019년 31곳을 거쳐 올해는 6월에만 116곳이 새로 만들어졌다. 대-중소기업 상생 분위기에 설립 속도가 빨라지는 셈이다. 특히 조선업종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상당수 대기업이 공동기금 설립에 합의한 뒤 현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기업은 이번 개정안이 공동기금 설립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측은 “공동기금 설립은 의무 사항이 아닌 노사의 자율 결정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최근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동기금이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