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대표, SNS로 조국·문재인 공개비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법적 책임 져야" "블로거·유튜버도 고소, 기자들 엄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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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한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형사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일 김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김 대표는 자신의 SNS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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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이를 지적하며 “김 대표는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며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선친에 대해 차마 입에 담거나 글로 옮기기도 주저되는 쓰레기 같은 허위비방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자들, 그리고 같은 수준의 허위 글을 유튜브에 올려 클릭 수 조회를 유도하는 유튜브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물론, 제가 민정수석 시절 울산 사찰을 방문해 송철호 시장의 지지를 부탁했다는 허위보도를 한 채널A, TV조선 기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최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현직 기자들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났고, 함께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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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지난달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우씨를 법정구속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