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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특별연장근로’ 90일 쓴 기업, 하반기에 또 쓸 수 있다

입력 | 2020-07-21 03:00:00

고용부,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
코로나 여파 업무량 급증 업체 대상




특별연장근로 연간 사용한도(90일)를 올 상반기에 소진한 기업도 하반기에 최장 90일간의 특별연장근로를 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해진 마스크 생산업체 등은 하반기에도 최장 90일까지 시간제한 없이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특별연장근로 사용 한도를 채운 기업도 하반기에 최장 90일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연장근로란 특별한 사정에 한해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제도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한도 없이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가능하다.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르다.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에 따로 제한이 없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년간 최장 90일까지만 쓸 수 있다. 고용부가 하반기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면서 최장 180일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해진 셈이다.

지난해까지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1월 31일부터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이나 시설 및 설비 고장,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R&D) 등 경영상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이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량 리콜이나 원청사의 급한 주문에 대응해야 하는 사업장, 소재·부품 등 R&D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5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가능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 사용 가능 기간을 확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16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1건)에 비해 9.2배로 증가했다. 이 중 76.5%(1274건)가 방역, 마스크 및 진단키트 생산과 같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이 있는 연장근로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입에 차질을 빚으며 국내 대체생산을 위한 연장근로도 많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산업현장의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사업주는 건강검진 등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함께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