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게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판사 장찬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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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넘게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판사 장찬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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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아내와 다툼을 말리는 B양을 향해 흉기를 들어 “아빠한테 기어오른다. 죽여버릴까”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딸이 가슴이 아프다고 해 통증을 줄여주려고 만져줬을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10대 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계부의 성폭행에 시달린 B양은 아버지가 두려워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등 오랜 기간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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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