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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 더 풀어야 日수출제한 빨리 극복”

입력 | 2020-07-07 03:00:00

한경연, 대기업 120곳 조사
“절차 너무 복잡하다” 호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한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법안 일부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화학물질 관련 대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58.3%가 정부의 규제 개선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화평법상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에 대해 한시적 등록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간 1t 미만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선 한시적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화관법상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사업장 영업허가 변경 신청 기간도 기존 75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도 기업들의 72.5%는 화학물질 규제의 추가 완화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현행 규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의 어려움(46.3%)과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 지출(33.9%)을 꼽았다. 특히 화평법 개정 이후 등록대상물질이 510종에서 7000여 종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등록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