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정상 FX마진거래 흉내내지만 ‘환율 상승-하락’ 베팅 홀짝게임 실제 외환거래 이뤄지지도 않아 “불법업체 조심” 되레 속이기도
최근 이 씨처럼 사설(私設) FX마진거래에 나섰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사설 FX마진거래에 대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원래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通貨)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수익성이 높지만 그만큼 위험도가 커 금융당국 인가를 얻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투자하려면 거래 단위당 1만 달러(약 1200만 원)의 개시 증거금도 필요하다.
문제는 사설 업체들 대부분은 정상적인 FX마진거래와는 달리 실제 외환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투자자들의 주문은 국내외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자를 거쳐 실제 은행 간 외환거래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사설업체에는 대부분 투자자들과 사설업체 사이에서만 돈이 오갈 뿐이다.
예컨대 10만 원을 베팅한 투자자는 특정 시점의 환율 상승, 하락 여부를 맞혔을 때 20만 원의 수익을 거두게 되는 반면, 맞히지 못하면 베팅액 전부를 잃는 식이다. 얼핏 환율 변동성을 이용하는 것 같지만, 5분 이하의 초단기 변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능한 구조다.
사설 FX마진거래는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불법 사설업체들이 일삼고 있는 허위과장광고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 자신들이 합법업체인 척 내세우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FX마진거래를 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FX마진 등 파생상품에 대한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업체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