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밤늦은 시간 만취해 귀가한 A 씨(64·남)는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서 부인 B 씨와 부부싸움을 벌였다.
B 씨는 지난 2014년 3월 28일 오후 11시경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남편 A 씨에게 화를 냈고, A 씨 역시 이에 맞서 짜증을 냈다.
부부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A 씨는 결국 손찌검을 하고야 말았다. 주먹으로 B 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십 차례 때렸다.
A 씨는 B 씨가 병원 생활을 하는 동안 병간호를 도맡았지만, B 씨가 사망함에 따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 김상우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내를 폭행했고 결국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혼수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5년 넘게 돌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