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유형’ 4900채에 대한 입주자 정기모집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신혼부부Ⅰ 유형에 비해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한도액이 상향된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입주공고일 기준 월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일 경우 120%)이고,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한부모가족 포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