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제품에서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부터 20일까지 49개 면마스크 모델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모델은 더로프의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와 아올로의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다.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는 노닐페놀의 기준치(100mg/kg)를 28.5배 초과했다.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는 3.8배 초과했다.
국표원은 유해물질 안전기준엔 적합했으나 섬유혼용율, 사용 연령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29개 모델에 대해서도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의 시중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26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해당 제품을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