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m²당 상한액 651만원→633만원… 발코니 확장비도 최대 30% 내릴듯 건설업계 “품질 저하 우려” 목소리
4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2009년 이후 약 10년 만에 기본형건축비를 2.69% 인하한다. 업계에서는 인건비와 자재비 등은 계속 오르는데 기본형건축비가 내려가면 주택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인 아파트의 분양가 책정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2005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큰 폭의 재정비는 이번이 처음이다. 발전된 설계 및 기술 수준을 반영하고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하자는 취지다. 감사원이 운영실태 감사를 통해 보완 필요 사항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개선된 분양가 책정 기준에 따라 공급면적(3.3m²)당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651만1000원에서 633만6000원으로 2.69% 내린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현행 기본형건축비의 최고 층수(36층)도 높아진다. 민간에서 주상복합 등 41층 이상 고층주택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41∼49층’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신설되면서다. 다양한 발코니 확장 특성을 반영해 발코니 확장비 역시 15∼30% 정도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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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