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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발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로 경북 경산시 하양읍사무소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이 포함돼 이 직원과 접촉한 경산시의회 의장, 경산시부시장 등 시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자가격리 조치됐다.
경산시에 따르면 경산 하양읍사무소 7급 공무원인 A(49·대구시 남구)씨는 17일부터 발열과 몸살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19일 오후 1시20분께 경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 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부인과 두 아들과 함께 자가격리 조치됐으며 질병본부의 최종 확진자로 통보되면 병원으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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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 중국 일행들과 강수명 경산시의회 의장, 오후 3시에는 이장식 경산시 부시장을 각각 방문했다. 이어 경산시 체육진흥과와 시 체육회, 시설 등을 견학하고 저녁에는 환영만찬도 했다.
시는 이날 A씨와 접촉한 강수명 시의회 의장, 이장식 부시장, 강영수 체육진흥과장과 팀장 2명, 이상달 체육회 사무국장과 차장 등을 20일부터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다.
또 A씨가 근무한 하양읍사무소 2층 산업계 사무실을 이날 폐쇄했다.
시 관계자는 “A씨는 신천지 교회와 무관하며 자세한 감염 경로를 추적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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