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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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소장(42·변호사)이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비판하면서 소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8년 참여연대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양 소장은 2016년부터 공익법센터 소장을 맡았다.
양 소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됐는데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경찰 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은 옳다고 해도 수사 절차에서 검찰의 관여 시점과 범위, 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적었다.
또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며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를 이미 넘어서 더 이상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썼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을 내고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돼 미흡하나마 검찰 개혁 관련 제도의 단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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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