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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튜버 1400명…수익 날 때 되면 겸직허가 받아야

입력 | 2019-12-30 13:59:00

지난 9월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드림락서-미래인재 페스티벌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하고 있다. © News1


앞으로 공무원 유튜버들은 수익요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 소속기관에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공무원 중에서는 1200여명의 교원을 포함해 약 1400명이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30일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案)’을 마련해 각 기관을 상대로 의견 조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는 데 따른 일선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 법률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실태조사 결과 사립학교를 포함한 교원이 모두 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은 63개, 지방공무원은 75개의 채널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표준지침은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후로도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현재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창출 기본 요건이다. 다만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플랫폼의 경우 수익이 최초 발생할 경우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겸직 허가를 신청받은 소속기관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해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하게 된다. 1년마다 재심사를 받아 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표준지침은 해당 개인방송 콘텐츠의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개인방송 활동 중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인사처는 이번 표준지침안에 대한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2020년 1월 중순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