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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일 위안부 합의’ 헌재 선고…“결과 따라 파장 예상”

입력 | 2019-12-27 06:04:00

2015년 위안부 합의 후 석달만에 헌법소원
"당사자 배상청구 제한…기본권 침해" 지적
외교부 "의견 청취했다"…각하 요청 의견서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의 결론이 27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16년 3월 위안부 피해자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에 헌재 판단이 나온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이뤄졌다. 당시 양국 외교부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다며 합의 소식을 알렸다.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 기금 약 10억엔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졸속 합의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합의에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결국 합의 석달여 만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생존 피해자와 사망 피해자 등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피해 당사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기본권을 침해당했으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들이 배제돼 절차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취지다.

당시 민변은 “합의와 공표로 일본 정부가 앞으로 청구인들로부터 개인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도 배상청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했다”며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 합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세월 힘겨운 시간을 보낸 청구인들을 배제했고 합의 이후에도 합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21조, 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사망한 피해자와 다른 가족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배상청구권의 장애 상태를 제거할 구체적 작위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이들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고 타결을 선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들의 기본권 행사에 지장을 줬다”고 강조했다.

반면 당시 합의를 진행한 외교부는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 의견 청취에 노력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청구 각하’를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의견에서는 한·일 합의가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며, 해당 합의로 인해 피해자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현 정부도 위안부 합의를 그대로 이행하려는 상황은 아니다. 일례로 지난 6월에는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헌재 판단은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을 중심으로 2015년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