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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대출금지’ 김상조 실장이 직접 설계

입력 | 2019-12-18 03:00:00

[12·16 부동산 대책 후폭풍]
文대통령 지난달 “집값 안정” 발언뒤 큰틀 부처 하달 2주만에 정책 완성
홍남기-김현미 엇박자에 靑 나선듯… 현직변호사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시가 15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봉쇄한 12·16부동산대책의 설계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집값 안정에 실패하자 김 실장이 직접 대출 규제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관가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12·16대책은 관련 부처 내에서도 담당 실무진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을 만큼 철저한 보안 속에 만들어졌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 안정을 공언한 뒤 청와대가 물밑에서 틀을 만들어 각 부처에 하달했고 2주 만에 정책이 만들어졌다.

그 전에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집값 안정 대책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20% 적용과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등은 강도가 너무 세서 애초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수요자의 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건 시장에서 발생할 부작용 때문에 일선 부처가 자체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했다. 12·16대책에 초강력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분양가상한제 지역 확대, 청약 기준 강화 등 각 부처가 내놓을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정책이 총망라된 것도 청와대의 조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이 직접 전면에 나선 배경엔 앞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마찰을 빚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8월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당일 “실제 적용은 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며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그러자 시장에서는 정부 부처들이 같은 정책을 놓고 서로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6일 수도권에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들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한 채만 빼고 처분하라고 한 데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일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부처의 한 당국자는 “서민들은 집을 못 사게 대출을 막고 청와대 사람들은 고점에 집을 팔아 차익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와 걱정스럽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47·사법연수원 30기)는 12·16부동산대책 중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을 금지한 정책이 헌법 23조가 규정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이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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