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88)에 대한 9번째 공판기일이 열린 16일 오후 광주법원에서 정주교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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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장 라운딩, 12·12 군사쿠데타 기념 오찬 등 호화 생활을 누려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씨 측 변호인이 “검찰이 먼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16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검찰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5월24일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다. 처음 광주에서 소가 제기가 됐을 때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 다른 사건처럼 피고인의 주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송 신청을 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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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이 헬기 사격의 진실을 밝히는 데 꼭 필요했다면 아마 법원이나 검찰도 피고인의 주소지로 재판을 옮겨 진행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오히려 법원과 검찰은 광주에 거주하는 헬기 목격자 대다수의 편의를 위해 광주로 관할을 옮겼다. 대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 조사가 끝나면 피고인은 판결 선고 때 출석해야 한다”면서 “법 절차에 따라 법 규정대로 (불출석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 위반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후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할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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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씨는 12·12 군사쿠데타 40주년이었던 지난 12일 서울 강남의 고급 식당에서 군사반란 주역들과 기념 오찬을 가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전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