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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슬리피 집, 단전·단수된 적 없어…거짓 주장 법적대응”

입력 | 2019-12-09 09:06:00


가수 슬리피© News1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가 주장한 ‘단전 및 단수’에 대해 반박하며 한국전력공사 공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9일 공식입장을 통해 “일단 당사를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하게 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최근 언론과 방송으로 밝힌 슬리피의 주장이 거짓임을 말씀드린다”고 알렸다.

이어 “많은 분들이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이 사용하고 있는 숙소에 단전 또는 단수가 되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한국전력공사공문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실확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슬리피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살았던 1년간 단수 및 단전이 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속사는 “위에 적혀있는 주소지는 슬리피가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고 회사에 부탁하여 회사가 계약내용 외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했던 슬리피와 그의 가족 거주지”라며 “위 거주지는 단 한번도 단전이 되었거나 단 한번도 단수가 되었던 적이 없으나 슬리피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한 특정 매체로 인해 그 보도를 보신 분들은 슬리피의 거짓주장을 사실로 받아드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실이 아닌 것을 그 누구보다 해당 거주지에 살았던 슬리피가 잘 알면서 특정 매체 인터뷰와 방송을 통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최근까지 계속 하였던 것에 대해 이는 악질적인 허위사실이며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S 제공© 뉴스1

TS엔터테인먼트는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숙소를 관리를 하다 보니 가끔 공과금이 연체가 되어서 지급이 되고 고지서가 온 경우가 있었지만 단 한번도 단전, 단수 된 적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악의적으로 기사를 보도한 특정 매체와 악의적인 거짓말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 4월16일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8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조정을 요구해 받아들인 상황이다. 현재 양측은 정산과 관련한 분쟁을 벌이고 있다.

슬리피는 재판부의 조정 이후 한 매체를 통해 회사에서 정산을 해주지 않아 살던 숙소가 단전 및 단수가 돼 생활고를 겪었다고 주장했고 당시 TS엔터테인먼트는 즉각 “각종 생활비까지 50% 내줬으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