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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백남기 주치의, 손해배상 1심에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 2019-12-04 17:13:00

1심 "서울대병원과 공동 4500만원 배상"
변호인 "사법치욕의 날, 즉각 항소할 것"




 고(故) 백남기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가 유족에게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백 교수 측은 이날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1심 법원은 백씨 유족들이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공동으로 백씨의 아내에게 1500만원을, 3명의 자녀에게는 각 1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또 소송비용은 유족들과 피고가 반씩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소 제기 후 3년이 지났고 오랜 시간 심리를 했다”며 “백 교수 측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화해권고를 한 상태에서 이를 재개해 심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백 교수 측 변호인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항소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며 백씨 사망진단서를 잘못 기재한 책임에 대해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공동으로 유족에게 4500만원을, 추가로 백씨 사망 정보를 경찰에 누설한 책임이 있는 서울대병원이 유족에게 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문에 기재했다.

그러나 당시 주치의였던 백 교수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다. 백씨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317일 동안 머물다가 2016년 9월25일 숨졌다.

당시 주치의는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표기했고, 이를 두고 서울대 의대 재학생, 동문 등이 잇따라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지 9개월 만인 2017년 6월 백씨의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고, 백씨의 직접 사인도 기존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변경했다. 이는 백 교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 권고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