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서울대병원과 공동 4500만원 배상" 변호인 "사법치욕의 날, 즉각 항소할 것"
고(故) 백남기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가 유족에게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백 교수 측은 이날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1심 법원은 백씨 유족들이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공동으로 백씨의 아내에게 1500만원을, 3명의 자녀에게는 각 1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또 소송비용은 유족들과 피고가 반씩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백 교수 측 변호인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항소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며 백씨 사망진단서를 잘못 기재한 책임에 대해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공동으로 유족에게 4500만원을, 추가로 백씨 사망 정보를 경찰에 누설한 책임이 있는 서울대병원이 유족에게 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문에 기재했다.
그러나 당시 주치의였던 백 교수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다. 백씨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317일 동안 머물다가 2016년 9월25일 숨졌다.
이후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지 9개월 만인 2017년 6월 백씨의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고, 백씨의 직접 사인도 기존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변경했다. 이는 백 교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 권고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