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5)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5일 시작됐다
창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했다. 일반 시민 10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공방을 지켜본 후 안인득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린다.
안인득은 올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올 7월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견서가 받아들여지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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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인들은 안인득이 피해자의 급소만 노린 점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12세 초등학생과 할머니가 안인득에게 살해당했다고 지적하며 울먹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