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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방적 폐점통보’ 써브웨이 제재 착수

입력 | 2019-10-28 03:00:00

점주에 영어로 소명요구 등 물의… “美본사, 국내법 위반 소지” 판단




일방적인 폐점 통보에 항의한 가맹점주에게 이의 사항을 미국 중재기구에 영어로 소명하라고 해 물의를 일으켰던 미국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해 경쟁당국이 제재에 착수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써브웨이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제재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2017년 10월 써브웨이는 경기 안양시 평촌에 있는 가맹점 점주 A 씨에게 폐점을 통보했다. 영업 성적은 좋았지만 벌점이 이미 쌓여 있음에도 위생상태와 소모품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A 씨는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문제라며 반발했지만 써브웨이는 A 씨에게 미국 중재해결센터에 직접 소명하라고 했다. 계약서상 폐점과 관련해선 미국 중재해결센터의 결정을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스스로 영어자료를 만들어 미국에 보냈지만 중재기구는 올해 8월 써브웨이 손을 들어줬다. 미국의 중재 절차는 한국 변호사에게도 생소한 분야다. A 씨는 써브웨이 본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써브웨이가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폐점을 추진한 것은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써브웨이의 위생 점검 과정도 무리하게 진행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특히 조사 결과 써브웨이의 계약서에는 ‘폐점과 관련해 미국 중재해결센터 결정을 따르되, 해당 국가의 법률에 어긋나면 그러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면 폐점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