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뉴스1DB) © News1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특히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는 어떤 것이든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지난해부터는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이어폰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에어팟 등 고교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무선 이어폰을 무심코 시험장에 갖고 들어갔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고 당부했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다. 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목적으로 휴대해야 하는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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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장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수험생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전산 채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면 책임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에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총 293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시험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 147명으로 가장 많았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다 적발된 사례(73명)보다 많았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 문제지 양식을 일부 변경했다. 문제지 오른쪽에 과목명을 인쇄해 수험생이 응시하는 선택과목을 빨리 찾을 수 있게 했다. 문제지 상단에는 이름, 수험번호 옆에 몇번째 선택과목인지 적는 칸을 추가했다. 1선택과목과 2선택과목을 혼동해 답안을 잘못 적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다.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11월1일부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한다. 제보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년간 준비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