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찬반 국민청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사실상 조 장관 임명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센터장은 이 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과거 공개발언을 함께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 센터장은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에겐 국민에게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면서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는 문 대통령의 말을 강조하며 청원 답변을 마쳤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