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항소 포기로 재판 절차 종결 적극 검토 '수원 초등생 폭행 사건' 보호관찰 강화 지시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김제 가족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권리 구제 등 현안 관련 지시를 잇달아 내놓았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수사기관의 고문과 가혹행위로 이뤄진 이 사건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김제 가족 간첩단 조작 사건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이다. 지난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고(故) 최을호씨가 북한에 나포됐다가 돌아온 뒤 조카들을 포섭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사건이다.
유족들은 지난 2014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7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다.
조 장관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상처 치유를 위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항소포기를 통해 조기에 재판 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최근 발생한 ‘수원 노래방 초등학생 집단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해 청소년 보호관찰 관리·감독 강화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도입 ▲학교 밖 보호관찰 청소년들 면담·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운영 ▲‘야간외출제한명령’ 집행체계 점검 ▲보호관찰관 증원 등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