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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윤 전 단장에 대한 해임을 두고 법정 다툼을 지속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윤 전 단장과 문체부에 조정 내용을 권고했으나, 양측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화해가 결렬됐다.
법원은 문체부에게 윤 전 단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대신 윤 전 단장에게는 직권 취소 다음 날 사임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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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변론기일은 10월로 예정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윤 전 단장이 채용 조건에 맞지 않는 직원을 채용한 것과 관련, 지난 5월 해임을 통보했다. 윤 전 단장은 거듭 억울함을 표했다. 문체부는 윤 단장과의 소송과 별개로, 새 국립오페라단 단장을 뽑는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최종 후보로 2명이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