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PE·웰스씨앤티 대표 모두 영장 기각돼 법원 "구속 사유·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첫 구속수사 시도 실패…검찰 "수사는 계속"
가로등 자동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왼쪽)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 모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9.11/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가 11일 구속을 피했다.
검찰이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관련 수사에도 다소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수사를 차질없이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있다”며 “범행 관여 정도 및 종된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대표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있다”며 “범행 관여 정도 및 역할,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차질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범행 자백, 증거 확보된 점, 주범이 아닌 점, 수사 협조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10억5000만원을 투자 받아놓고 금융당국에는 약정 금액인 74억5500만원을 납입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코링크PE에서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밸류업1호(배터리1호)’를 통해 2차 전지업체 ‘WFM’을 인수하는 과정과 이후에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지난 8월27일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와 WFM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폐기된 정황을 확인, 이 대표가 이를 지시했다고 보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계장부에 기록된 돈을 빼돌린 것을 포함해 회삿돈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웰스씨앤티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로부터 펀드 납입금액 14억원의 대부분인 13억8000만원을 투자받은 뒤 관급공사를 잇달아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관급공사로 전년 대비 68.4% 증가한 17억2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시기와 겹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