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위반 혐의…서울 소재 산 올라 화재 법원 "초범·범행인정, 심신미약…인명피해 없어"
술을 마시고 산에 불을 지른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6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허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소훼된 산림 면적이 결코 작지 않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피해 범위 예측과 진화가 어려워 매우 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환시와 환청을 호소하고 불안 증세를 보인 점, 그 과정에서 병원에 26일간 입원한 점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4월13일 오후 1시44분께 유모씨 소유인 서울의 한 산림에 불을 질러 약 990㎡(약 300평) 가량을 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 3급인 허씨는 정신지체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판별한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산에 올라 낙엽 더미에 불을 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