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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제외땐 한국기업 일일이 서약서 내야

입력 | 2019-07-26 03:00:00

[日 경제보복 파장]전략물자 민간 용도로 수입 서약
수입 주체-보관장소까지 밝혀야… 日 임의로 허가 지연땐 생산 차질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한국 기업은 서약서와 사업명세를 일본 측에 내야 하는 등 수입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수출 허가를 지연하면 국내 기업은 생산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

25일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산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한국 기업은 각종 통관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우선 기업이 수입하는 전략물자가 대량살상무기 생산이나 운반에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서를 내야 한다. 또 수입하는 기업, 수입 목적과 용도, 화물 보관장소 등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런 공통자료 외에 품목별로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개별허가 대상 품목도 크게 늘어난다. 첨단 소재와 전자, 통신, 센서 등 전략물자 1120개 품목 가운데 현재도 263개 품목은 개별허가를 받고 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나머지 857개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 건마다 한국 기업은 일본 정부에 수입 관련 서류를 보내고 일본 기업은 수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고의로 허가를 지연하거나 수출을 불허할 수도 있다. 실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달 4일부터 지금까지 1건도 수출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돼도 전략물자 자율준수 무역거래자(CP)로 지정된 632개 일본 기업이 생산한 전략물자를 수입하면 개별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처럼 일본 정부가 특정 품목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면 CP기업에서 수입하더라도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