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낮 12시쯤 20~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티셔츠에 티팬티만 입은 채 충북 충주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등 상가를 활보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상을 확보하고 추적 중이다. 사진=뉴시스(CCTV, SNS)
속옷을 드러낸 채 충북 충주의 커피 전문점 등을 활보한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을 경찰이 쫓고 있다. 다만, 이 남성에게 형법상 업무방해나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신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화담)와 백성문 변호사(법무법인 아리율)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충주 티팬티남’의 혐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두 변호사는 커피 전문점 측이 이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들의 의견은 일치했다.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는 것.
백 변호사 역시 “형법적인 업무방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 남성 때문에 (손님들이)자꾸 다 나가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이론상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그 손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또 백 변호사는 공연음란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공연음란죄라는 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남성은 그냥 커피만 샀다. 뭔가 성적인 걸 암시할만한 행동을 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커피 전문점이라면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 행위의 개념, 범주에 포함되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했다. 그냥 커피 주문해서 나갔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도 “사진 상황에서 보면 알몸이 아니다. 앞부분은 가려졌다. 그래서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이긴 한다”고 동조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커피 전문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남성의 인상착의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는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커피 전문점에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티셔츠에 티팬티를 입고 음료를 주문한 뒤 수령해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커피 전문점은 이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카드 내역 등을 토대로 남성의 신상을 확보하고 검거하기 위해 추적 중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