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런 행위로 피해를 당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조사해야 하고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기업들은 입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적정 범위’ 등 모호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상사의 언행 모두가 자칫 그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내 소통을 어렵게 하거나 과잉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이제 노사 모두 전향적 자세로 새로운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최근 5년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 지난해만 해도 간호사 ‘태움’ 사태 등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괴롭힘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다. 기업의 성과주의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상명하복 문화가 결합된 것이 그 원인이란 점에서 이제 입법을 통해서라도 기업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는 새로운 직장 문화가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상하 간, 부서 간 최소한의 긴장관계와 충돌하면서 갈등과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 그런 진통을 함께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생산적인 기업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직장 문화도 사회 변화를 반영한 신(新)예기를 다시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