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구역 들어가 하반신 등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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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찾은 일본인 관람객이 여자 선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일본인 A 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경 광주 광산구 남부대에 마련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수구 연습경기장에서 카메라로 백인과 동양계 여자 수구 선수들이 준비 운동을 하는 모습과 하반신을 10분 동안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대 수구경기장 옆에는 연습경기장 2곳이 붙어 있다. A 씨는 관람객 출입 금지 구역인 연습경기장에 몰래 들어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촬영한 시간에는 캐나다와 러시아 여성 대표팀이 경기를 치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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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