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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사건 청탁 명목 1억원 받은 전관 변호사 실형

입력 | 2019-07-05 13:34:00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재판장 강한 어조로 일침
"죄질 매우 불량, 형사사법 체계 국민 신뢰 '흔들'"




 “이른바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로서∼. ‘전관예우’를 통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을 심어줘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뒤흔들 수 있다”

검사장이나 검사에게 부탁해 유리한 처분을 받게 해 주겠다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장은 형사사법 체계의 신뢰를 뒤흔들 수 있는 범행이라며 날 선 어조로 변호사의 일탈을 지적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3) 변호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검사 출신 변호사이다.

A 변호사는 2017년 2월16일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검찰 사건 청탁 명목과 함께 의뢰인 B 씨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또 같은 해 4월4일 서구 한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A 변호사는 B 씨에게 ‘담당 검사는 내가 안(검찰 근무 때)에 있을 때 시보로 있어 잘 안다. 검사장님을 모신 적도 있다. 주임 검사에게 인사이동 전 선물(유리한 결과) 하나 주고 가라고 했다’는 말을 건네는가 하면 ‘그 일을 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돈이 없다’고 답하는 B 씨에게 ‘대출을 해서라도 스탠바이(준비)해 놓아라’며 1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2월8일 A 변호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A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정에서 A 변호사는 B 씨 사건과 관련해 전반적 컨설팅을 해주고 추후 정산 취지의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일 뿐 청탁 목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A 변호사는 이른바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로서 이미 의뢰인들로부터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고액을 수임료로 지급받았음에도 의뢰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검사나 검사장에게 청탁,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다시 교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관예우’를 통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을 심어줘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일침했다.

또 “재판을 받는 도중 자신의 변호를 위해 돈을 건넨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에 반하는 것이다. 이 역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받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엄한 처벌을 통해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고 법조 직역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법정구속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