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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 당국은 거액의 배임 등으로 일본에서 재판을 받는 카를로스 곤(65) 전 닛산 회장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닛산에 최소한 24억엔(약 26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라고 지지(時事) 통신과 아사히 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 증권거래등 감시위원회는 곤 전 회장이 금융상품 거래법 위반(유가증권 보고서 허위 기재)죄로 기소된 사건의 책임을 물어 닛산에 이 같은 과징금을 징수하도록 금융청에 권고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감시위원회는 2010~2017년도 걸쳐 8년간 임원보수 총 91억엔을 유가증권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곤 전 회장을 도쿄지검 특수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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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를 당하면서 닛산은 5월 과거 유가증권 보고서에 적은 곤 전 회장의 임원보수 등을 정정했다.
감시위원회는 허위 기재를 함으로써 투자자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유가증권 보고서가 이달 중에 제출되는 대로 감시위원회는 닛산의 간부 등을 조사하는 등 본격적으로 검사에 나서게 된다.
과징금 권고는 5년 시효에 걸리지 않은 2015년도~2018년도의 4년분 유가증권 보고서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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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닛산은 25일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 측이 제안한 경영과 감독을 확실히 분리하는 기업통치 개혁 3개 의안을 가결하고 사이카와 히로토(西川人)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내세운 체제를 출범시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