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경기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간부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성기범 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부위원장 A씨와 대외협력차장 B씨,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 C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오후 1시께 킨텍스 제1전시장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5·18시국회의와 민주노총 등 진보 사회단체 70여명이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전시장 밖에서도 경찰의 수차례에 걸친 해산 명령에 불복했고 결국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해 4개 경찰서로 호송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일산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데다 관련 행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한다는 내용의 진술도 있었다”며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