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이름을 알린 뒤 출소 후 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75)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장씨가 지난 2016년 3월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7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수가 6억원이 넘고 피해자도 7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이날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제가 올해 75세다. 사적으로 보면 다 지금 이 앞에서 이렇게 있겠나. 무슨 거짓말을 하겠냐”며 “1년반 동안 한 번도 불출석 없었다. 저도 이 재판 빨리 끝내야 하지만, 제가 없는 죄까지 덮어쓰고 끝낼 수는 없지 않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이렇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지금 검찰이 말한 모든 걸 다 입증할 수 있다. 시간만 주면 입증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장씨는 ‘재판장이 증인을 철회하고 급히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냈지만 지난 10일 기각된 바 있다.
장 판사는 장씨에 대해 다음달 2일 오후 1시50분에 선고할 계획이다.
장씨는 남편 고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겠다고 속이거나 급전을 빌려주면 넉넉히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등 사기 행각을 벌여 수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소기소됐다.
장씨는 남편과 함께 자금사정이 긴박한 기업체에 접근, 어음을 교부받아 할인하는 수법으로 640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먼저 가석방된 남편에 이어 장씨는 1992년 가석방됐다.
이후에도 장씨는 1994년 1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고, 2001년에는 220억원대 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