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은 뮤지컬연출가 황민(46)의 형량이 감경됐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수감된 황민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중 1명과도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고로 뮤지컬 단원 A(33)씨와 인턴 B(20·여)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황씨를 포함한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황씨가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당시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