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혐의 대부분 부인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승희)는 5일 남편과 공모해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으로 유모(39·여)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앞서 재판에 넘겨진 재혼한 남편 김모(31) 씨와 공모, 지난 4월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 사이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서 딸 A(12) 양을 살해한 뒤 다음 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양의 친부이자 전 남편인 B 씨와의 통화를 통해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유 씨는 김 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했으며, 이후 이들 부부는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수면제로 살해하려 했다. 유 씨가 수면제 7알을 음료수에 타 A 양에 건넸다”고 진술했다.
A 양이 수면제를 복용한 뒤에도 졸다 깨다를 반복하자, 김 씨가 A 양을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씨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