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식불명…“죽이려는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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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을 부풀려 판 것이 들통나자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 한 3인조가 경찰에 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58)·B씨(65)·C씨(60·여)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달 5일 오전 9시39분쯤 양산시 평산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63·여)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다.
지난해 12월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A씨를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세금탈세를 목적으로 A씨 명의로 산 땅에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지자 근저당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고소를 취하한 것.
이에 A씨 등 3명은 근저당 이행 당일 범행을 하기로 공모했다. 범행 대가를 받기로 한 B씨가 피해자의 이동 동선을 A씨에게 통화로 전달하고 A씨는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교통사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A씨 차량이 정차해 있다가 갑자기 출발한 점 등을 이상히 여겨 고의사고로 의심,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잠복한 후 미행하고 범행장소를 사전 답사한 것까지 밝혀냈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 다만 차로 치어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C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