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에피스 상무·부장, 증거인멸 혐의 '증거인멸 지휘' 임원들도 구속 수사 중 검찰, 사장급 압수수색 등 '윗선'에 초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자회사 임직원들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첫 기소로, 검찰은 향후 분식회계·조직적 증거인멸의 윗선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후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인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양 상무 등은 지난 2015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간 압수수색 및 관련자 소환 조사를 거쳐 이들의 혐의점을 확인하고,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곧 만료됨에 따라 이들을 먼저 기소한 뒤 향후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 11일 이들의 증거인멸 과정을 지휘한 것으로 파악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를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윗선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구속 이후 윗선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정현호 삼성전자 TF 사장,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사장 등 고위 임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 그룹 수뇌부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