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뉴스1
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29)와 동업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 씨(34)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승리와 유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와 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버닝썬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승리와 유 씨는 지난 2015년 12월 한국을 찾은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입건됐다. 같은 해 승리는 한국을 찾은 유럽 프로축구 구단주 관계자 일행에게 성접대한 혐의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성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승리는 유 씨와 함께 운영하던 유리홀딩스를 통해 수억 원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고, 이를 결정한 신종열 판사가 주목의 대상이 됐다.
신 부장판사는 앞서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버닝썬 영업직원(MD)으로 활동했던 중국인 여성 A 씨(일명 애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애나의 영장 기각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면서 “마약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이유로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