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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체제’ 한진가 이명희 영향력 커졌나…상속 계획에 관심

입력 | 2019-05-14 14:39:00

'조원태 회장 체제' 전환 앞둔 한진그룹
공개되지 않은 상속 계획에 이목 쏠려




한진그룹이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경우에 대한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며, 공정위가 오는 15일 조 회장을 동일인으로 직권 지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사실상 한진그룹이 ‘조원태 체제’로 전환을 앞둔 한편, 조 회장의 모친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그룹 경영 내 영향력도 급부상한 모습이다.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며, 유산의 상속비율이 가장 높은 아내 이 전 이사장이 그룹 경영권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기 때문이다.

한진그룹이 일단 조원태 회장을 총수로 내세웠지만, 조 회장이 유일한 구심점이 아니라 이 전 이사장의 의중에 따라 지배력이 분산될 수 있단 관측마저 제기된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전날 공정위에 사실상 동일인(총수)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다.

다만 상속 계획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조양호 전 회장이 남긴 지분을 어떻게 상속할 지에 대해서는 가족들 간의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진 오너 일가의 상속세 신고 기한은 오는 10월 말일까지다. 몇 개월 간의 여유가 있는 만큼 상속세 납부를 위한 방안 등을 충분히 합의한 뒤 지분 상속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분 상속과 관련한 조양호 전 회장의 유언장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상속비율대로라면 이 전 이사장의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유언장이 없을 시 민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순위는 1위로 동일하나,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1.5, 자녀들은 1로 규정한다.

한진칼은 조양호 전 회장이 17.84%, 조원태 신임회장이 2.3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3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3%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상속비율대로 지분이 돌아가면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84% 중 이 전 이사장은 약 5.95%, 삼남매는 각각 약 3.96%를 확보하게 된다.

이명희 전 이사장이 법무법인 광장에서 공정위 담당 변호사를 만난 이후 한진그룹의 동일인 관련 자료 제출이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같은 관측에 더욱 힘이 실렸다. 이 전 이사장이 조 회장의 총수 지정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다.

향후 지분 상속 결과에 따라 이 전 이사장의 입지가 확대된다면, 조원태 회장의 경영 행보에서 최대 관건은 가족들의 조력 여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조원태 회장은 지난달 중순부터 서울 공항동 본사 건물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하며 국내 현안을 살피면서 내달 초 서울에서 개최하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의 준비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