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6억원 부동산 담보 대출 사기 엇갈린 1·2심 판단…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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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 전부를 범행 액수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정상적인 대출이 이뤄졌을 경우 예상되는 대출금을 차감하고 범행 액수를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신용불량자였던 임씨는 지난 2012년 지인을 통해 16억5000만원에 사들인 토지를 26억5000만원으로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15억9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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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범행 액수를 15억9000만원으로 판단,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임씨가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금액을 상회하는 3억9400여만원에 한해서만 범행 액수로 인정,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임씨가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해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라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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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