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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신청기간 지났다고 軍유족연금 지급 거부는 잘못”

입력 | 2019-04-29 09:59:00

19세 이상 장애 자녀에 연금 수급권···관련 사실 미통지 책임은 국방부에
'군인연금, 수급권자 사망시 장애자녀에게 인계'···국방부에 제도 개선 의견




아버지의 군인유족연금을 적법하게 수령하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연금수급 이전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장애인 자녀에게는 수급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군인유족연금 신청을 했지만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수급권 이전 신청을 거부한 국방부의 결정은 잘못이라며 군인유족연금 이전 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의 군인이던 아버지는 퇴직한 뒤 국가유공자로 군인연금을 받아오다가 지난 2002년 11월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2003년부터 2016년 본인의 사망 전까지 군인유족연금을 수령했다.

A씨는 2016년 어머니 명의로 지급되던 군인유족연금을 자신이 받기 위해 국군재정관리단에 연금 이전 요청을 했지만 거부 당했다. 군인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 시효기간(5년)이 지났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군인연금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를 지닌 성인 자녀의 경우 어머니와 같은 순위로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사망한 2002년 당시 성인이던 A씨가 이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5년의 기간이 지나 수급 권리가 소멸됐다는 것이었다.

군인연금법 제3조(정의) 1항4호에는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로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자녀도 수급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A씨의 경우 아버지 사망 당시 2003년 19세 이상 장애 자녀로 어머니와 함께 동등한 수급 권리가 있었다. 군인연금법 제13조(동순위의 경합)에 따라 연금을 절반으로 나눠 어머니와 A씨가 각각 지급받았어야 했는데, A씨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한 5년이 지나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게 국군재정관리단의 판단 근거였다.

그러나 A씨는 보훈청으로부터 어머니가 사망한 2016년에서야 아버지 사망 당시 자신에게 군인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졌다는 내용을 안내 받았다. 또 어머니가 사망했기 때문에 연금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내용(제29조 2항)도 함께 설명 받았다.

A씨는 이러한 보훈처의 설명과 달리 실제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자신의 연금 이전 신청을 거부하자 억울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2003년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에는 현행 서류와 달리, 장애인 자녀의 수급권이 인정된다는 내용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A씨가 2003년 유족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은 A씨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또 권익위는 A씨의 어머니가 시효기간 내 유족연금을 신청해 적법하게 유족연금을 수령해왔다는 점, A씨의 어머니는 A씨의 동의서나 위임장 없이 유족연금을 전액 수령했다는 점, A씨는 유족연금수급권이 있었지만 이 사실을 안내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A씨의 권리를 영구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군인연금 당사자 사망 후 시효기간 내에 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신청해 유족연금을 받아오다 사망한 경우 장애인 자녀가 유족연금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장애인자녀에게 수급권이 변경되도록 규정하고 있듯 군인연금도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군인유족연금은 군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장애인 자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