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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2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쯤 대구 달서구 이곡동의 길거리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군(17)의 뒷머리 부위를 한차례 찌른 뒤 달아난 혐의다.
B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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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B군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정신과 치료 이력과 병력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ㆍ경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