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당시 수사상황 놓고… 고소한 여성-검찰 상반 주장
당시 검찰 수사팀은 “여성 속기사가 조사 내용을 전부 기록했고 영상 녹화가 되어 있다. 김 전 차관 편에서 수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 건설업자, 검찰 고위직과 친분…“검찰, 대변인 같았다”
A 씨는 윤 씨가 평소 검찰 및 경찰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해 왔다고 밝혔다. A 씨는 “윤 씨가 김 전 차관을 ‘이 ××’라고 지칭하며 ‘내가 힘써서 승진시켜줬다’고 자랑하는 걸 직접 들었다”며 “윤 씨가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을 직접 촬영했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전직 고위 경찰 간부가 2012년 7월경 지인들과 함께 윤 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회식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성접대는 없었고 평범한 저녁식사 자리였다고 한다.
A 씨는 윤 씨와 김 전 차관을 검사 고위직 B 씨가 연결시켜 줬다고도 주장했다. A 씨는 “윤 씨가 나에게 B 씨 이름을 대며 ‘사건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한 적도 있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은 2012년 말 윤 씨 부인이 A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고 A 씨가 윤 씨를 성폭행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노트북에서 재생한 화면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동영상을 2013년 3월 A 씨로부터 확보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윤 씨가 사용한 A 씨 소유의 외제 차량에서 동영상 원본 파일까지 찾아냈다. 윤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당시 경찰과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 검찰 “떳떳하다”
앞서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1년 동안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45·사법연수원 35기)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때론 세간의 의혹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의 괴리를 확인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이걸 알거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의혹을 키우고 활용하는 ‘염치없는 자기목적성’도 보게 된다”고 적었다. 박 변호사는 “건설업자와 김 전 차관의 잘못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다. 반드시 정의롭게 해결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했으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25일 진상조사단에서 사임했다. 박 변호사는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지적장애인 3명의 재심 사건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냈다.
조동주 djc@donga.com·김민찬·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