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나가면 집도 절도 없어…투자고수 표현 동의 어려워” ‘아파트 두 채 받는 것 아니냐’ 질문에 “그럴 생각 없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9.3.8/뉴스1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8일 자신을 둘러싸고 벌어진 ‘25억 상가매입’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 나이에 또 전세를 살고 싶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1층 브리핑 단상에 서서 “건물(논란)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결혼 이후 30년 가까이 집없이 전세를 살았다. 그러다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관사에서 살고 있다”며 “(하지만) 청와대는 언제 나갈지 알 수 없는 자리다. 청와대 자리에서 물러나면 관사도 비워줘야 한다. 나가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래서 집을 사자고 계획을 세웠고 마침 제가 (기자직을) 퇴직하고 (돈이 들어오고) 아내도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생활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지난해 3월까지 들어와, 여유가 생겼다. 분양 신청은 여러 번 해봤는데 계속 떨어졌다”며 “그래서 집을 사자고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와 관련 “제가 별도로 특별한 정보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상가건물을 산 이유는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와 상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알았기 때문이다. 현재 아파트는 저희 팔순 노모가 혼자 생활하고 계시다. 제가 장남”이라며 “제가 그간 전세를 살면서, 어머님 모시기가 쉽지 않아 어머님을 모실 수 있는 넓은 아파트가 필요했다. 상가는 제가 청와대를 나가면 별달리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 임대료를 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빚 16억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제 순재산이 25억원이고 집(상가건물)이 25억원인데 거기에 제 전재산(14억원)이 들어가있고 그 차익 11억이 빚”이라며 “이는 은행에서 10억을 대출받았고 사인 간 채무가 1억이 있다. 사인 간 채무는 제 형제나 처가의 처제들이다. 제가 어느 쪽은 빌려주고 어느 쪽은 받기도 해서 양쪽 다 상계하면 1억 정도가 마이너스(-) 채무로 잡힌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거듭 “관사 생활의 상황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일반적 전세라면, 또는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상황이 달랐겠지만 청와대 관사는 언제 자리를 물러나고 언제 방을 비워줘야 될지 대단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제 나이에 또 나가서 전세를 살고 싶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투기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투기에 대해 “제 생각으로는 이미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아니면 시세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 둘 다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제가 25억원 주고 산 집이 35억원 가치라는 보도가 있는데 저도 그러면 좋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최대한 말을 아꼈다. 그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건물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투기 의혹을 재차 제기하자 “은행 대출금 10억원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과 계획이 있었다”며 “하지만 그 문제는 대단히 제 사적인 문제이고 가정사와 관련된 문제라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그는 다시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해당 건물을 구매했을 때 충분히 논란이 될 것으로 짐작했을 텐데도 건물을 구매한 것은 시세차익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하자 “여러분이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건물에 있는 상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도 매입한 것이냐’는 데에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건물이 주거용 건물은 아니라서 아파트가 생기려면 시간차가 있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도 “그 건물이 살림집과 같이 있는 집”이라며 “청와대를 나가게 될 경우, (아파트가 생길 때까지) 어떻게 거주할지에 대해선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있으나 그것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해당 건물은 ’1+1+상가‘ 개발로 사실상 아파트 두 채 보유가 가능한 게 아니냐’는 데에는 “선택하기에 따라 다른 걸로 안다. 저는 작은 아파트 두 채가 아닌 큰 아파트 한 채를 원했고 두 채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급격한 재산변동이 생기면 민정수석실 같은 곳에 미리 고지를 하냐’는 질문엔 “1년에 한 번씩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 체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정수석실 같은 곳에) 사전공지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