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통신 수색영장 등 강제수사… 부인은 高價 K팝 공연티켓 받아
경찰이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A 총경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승리 카톡방’ 멤버들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 총경의 계좌 거래기록과 통신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18일 신청하고 A 총경의 출국도 금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의 이런 조치는 A 총경이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으로부터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A 총경은 승리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차린 라운지클럽 ‘몽키뮤지엄’이 2016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을 때 옛 부하 직원을 통해 사건을 알아본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A 총경은 사건을 알아봐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승리 카톡방’ 멤버인 아이돌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씨(29)로부터 고가의 공연 티켓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A 총경의 아내 B 경정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B 경정은 지난해 7월 현지에서 열린 케이팝 공연 티켓을 최 씨에게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 경정에게 빨리 귀국해 조사받을 것을 요청한 경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아 온 ‘버닝썬’ 공동대표 이문호 씨(29)에 대해 청구됐던 구속영장은 1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