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10개 시·도와 긴급 점검회의 사상 첫 나흘연속 미세먼지 저감조치…정부 "상황 엄중"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4일 “이번주 중반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0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가진 긴급 점검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후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충청권(세종·충남·충북, 대전 제외)의 경우 나흘 연속, 대전은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태다.
비상저감조치가 나흘 연속 시행되는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7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올 1월 13~15일 수도권에서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적은 있다.
조 장관은 “상황이 엄중하다”며 “중앙과 지방이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여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혹시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후 차량 운행 제한과 사업장·공사장의 조업시간 조정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시·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비상저감조치의 컨트롤타워가 시도라고 강조했듯, 시도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도 각 부처별로 맡은 역할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환경부 역시 본부와 전 환경청이 합심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일선 기관에서의 야외활동 자제와 실내 공기질 관리 등 대응 실무 매뉴얼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 중인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과 단속도 수도권 전역과 지방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수도권 외 지역 등록 차량은 오는 6월부터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